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무기장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기장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2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무기장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장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며, 이는 복식부기의무가 면제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복식부기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단순)경비율제도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과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 중 작은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각주:1]-(수입금액×기준경비율[각주:2]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각주:3]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 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7천 5백만원


단순경비율의 적용방법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1.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본문으로]
  2.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본문으로]
  3. 2016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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