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1번(홈택스 상담)    1번(현금영수증)     2번(상담센터 연결)     1번(한국어)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번호(10자리)     비밀번호 설정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비밀번호(4자리)     1번(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융결제원e서비스 바로가기 


1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승인을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거래구분에서 개인은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을 선택하고, 신분확인번호에는 핸드폰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력하신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2발급내역을 모두 입력하신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 작업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1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2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3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4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5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그 외 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Q&A)

Q. 병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병의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 전문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10만원이상 거래(2014년 6월 30일까지는 30만원이상)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공급받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계약자와 입금자가 상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와 계좌이체인 경우 발급일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계약자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며, 계좌이체 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 확인이 늦어졌다면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


Q. 자진발급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소비자가 개인인증수단으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취소 후 재발급을 해야 하나요?

자진발급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ARS(☏126-1-1)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소비자에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만일 소비자가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발급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Q.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데 소급발급이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은 거래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거래에 대해 발급할 경우에도 현재 일자로만 발급이 되며 지난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전문직,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는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여부 판단 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인데 12월 거래금액을 오류로 발급했습니다. 오류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정상금액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금액을 오류 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VAN사마다 기간 상이) 동일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단말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1-1) ARS를 이용하여 취소하고 정상금액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는 당일 날짜로 발급됩니다.


Q.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Q. 가맹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 내역 조회]메뉴에서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126-1-1) ARS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 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별 승인ㆍ매입내역 등의 상세내역은 각 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www.cardsales.or.kr) 참고하면 됩니다.


Q. 사업장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였는지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신분확인수단]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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