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하기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어야 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수란 해당 기준이 되는 기간의 매 달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입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1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 1.~12. 31

2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6. 1.~6. 30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반기별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1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주요세무서류신청하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클릭합니다.


3신청내용 ▶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4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서를 다운받습니다.


5신청서 파일(한글)을 열어서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기본인적사항과 상시고용인원 수, 매월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을 작성합니다.


6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첨부서류 ▶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업도드한 후 파일변환을 클릭합니다.


7 파일변환 완료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후 세무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후 완료가 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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