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4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10점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13_4

– ‘만몽특수권익’이란 무엇인가

1) 특수권리: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타국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는 전유권”

2) 특수이익: “특수권리를 행사한 결과로서, 타국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힘으로써 대항해야만 하는 경제적·정치적 발현 현상”

–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일본 국내의 입장들

1) 육군: 옛날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외무성 아세아국장): 옛날에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받은 상태가 아니다.

3) 요시자와 켄키치(芳沢謙吉, 주중대사): 만주는 러일전쟁의 보상이다.


– 일본의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국제적 입장들

1) 워싱턴 회의: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영국·미국·일본의 해군확장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대전 후의 중국에 대한 열강의 경제 진출 경쟁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했다. 그러나 유독 만몽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2) 영국: “일본과 남만주가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보아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을 뿐이다.”

3) 미국: “일본이 ‘중국에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월한 이익(paramount interests)을 갖고 있다’고 언명할 수는 없다.”

4) 열강은 만몽특수권익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 관동군 막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지배체제를 안정시켜온 몇 가지 전제조건이 무너짐으로써 ‘満蒙領有論’을 꿈꾸게 되었다.





지난 주에 얘기했던 것이 만몽, 만주와 몽고는 그 자체가 지명이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만몽이라고 할 때는 일본에서 만들어 낸 특수한 용어로 재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東三省(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과 열하성, 차하얼성의 두 성을 포함한 지역개념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동아시아 지배를 가리키는 톡특한 용어로 변모하였다. 만주사변이라고 부를 때 간단하게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거쳐 중일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말그대로 국제화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런 지켜야 할 사건들, 제약들을 가지고 일본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에 청일전쟁, 러일전쟁만 해도 그냥 내키면 싸움을 하고 이기는 놈이 챙겨먹고, 외교라는 것이 사실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1차세계대전 이후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에서 열이 받았다. 만주와 몽고를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과정에서 간단하게 챙기고 싶은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쟁투가 일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만몽특수권익이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국제적 입장이 무엇이고, 또 일본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일본제국주의가 어떻게 해서 동아시아를 침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처럼 자기네 땅이 아닌 것을 챙겨먹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 


만몽특수권익이란 무엇인가. 권익이라는 말을 먼저 보면 '권익'은 권리와 이익을 합한 말이다. 즉, 특수권익은 나라들 사이의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다른 나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가지도 못하는 일종의 전유권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익이다. 특수이익은 특수권리를 행사한 결과로서, 타국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힘으로써 대항해야만 하는 경제적·정치적 발현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55 특수권리란, 주로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타국에는 실제로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는 전유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55 국가에 있어서 그 시설·경영의 성회가 국가 정책상 중요성을 가지며 따라서 상대국 혹은 제3국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힘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중요한, 시설·경영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및 정치적 발현 현상, 이것을 특수이익이라 부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를 살펴보면 일본이 만주와 몽고를 특수권익이라고 했을 때 어거지가 있다.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다른 나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가지도 못하는 일종의 전유권"이 있는가. 과연 조약에 의해 인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는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여러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첫째 육군의 입장은 옛날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 아리타 하치로의 입장이 있는데 "옛날에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받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 셋째로 요시자와 켄키치의 입장인데 "만주는 러일전쟁의 보상이다"라는 입장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이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을 통일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도 관철시켜야 했던 것이다.


79 요시자와는 만주는 러일전쟁에 대한 보상이므로 일본과 특수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79 옛날에는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육군과 비교하여, 옛날에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리타는 보다 철저하다.


그러면 왜 만몽특수권익에 집착하는가. 이게 있어야 일본이 강해진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 요시자와 켄키치처럼 만주는 러일전쟁의 보상이고, 만주와 몽고는 일본이 영원히 가져야 한다(만몽 영유론)라는 것이 특장하게 되면 일본 내부에서도 입장이 곤란한데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관동군은 만몽 영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일본 국력의 바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은 중국의 문호 개방과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일본을 견제한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방지역으로 진출을 꾀하려고 한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도 없다. 미국도 여기서 가쓰라-태프트 밀약도 옛날 얘기가 되었다. 미국은 일단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국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인정은 하지 않았다.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이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이 '중국에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월한 이익(paramount interests)을 갖고 있다'고 언명할 수는 없다." 저자는 이것을 두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워싱턴 회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영국·미국·일본의 해군확장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대전 후의 중국에 대한 열강의 경제 진출 경쟁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했다. 그러나 유독 만몽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일본, 영국, 미합중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 체제이다. 그런데 워싱턴 체제는 중국에 대한 열강의 진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을 정했다. 그런데 만몽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만몽특수권익이 일본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58 특수한 지위라고 하는 경우도 일본의 우선권이나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남만주가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보아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이었다.


63 미국은 일본이 '중국에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월한 이익(paramount interests)을 갖고 있다'고 언명할 수는 없다고.


69 이상 3국 차관단 교섭 경과를 돌아보면, 만몽에서의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게 하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영미 쪽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3 워싱턴 회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영국·미국·일본의 해군확장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대전 후의 중국에 대한 열강의 경제 진출 경쟁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했다. 그러나 유독 만몽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몇가지 전제조건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서 만몽영유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3장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국제연맹탈퇴, 중일전쟁으로 간다.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국제법을 피해가면서 또는 교묘하게 무너뜨리면서 침략전쟁으로 다가간다.


82 관동군 막료들은 어떠한 경위로 만몽 영유론을 꿈꾸게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그때까지의 체제를 안정시켜온 몇 가지 전제조건이 무너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