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실무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직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독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상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시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1조예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 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이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 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의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요건

1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2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3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일 것


조세의 부담을 무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시가의 범위

시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시가 적용원칙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합니다.


2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릅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의 부당행위 계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계산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합니다.



양수자에 대한 과세문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시 과세요건

1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2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이익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 거냐 대가에서 시기를 뺀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시 과세요건

1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과세대상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 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2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함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증여이익의 계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의계산은 그 시가와 대가와 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과세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문제

1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에 해당하거냐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재산의 저가양수일 현재 재산의 취득자인 법인이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법인 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들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 등 취득자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입증

재산을 취득한 자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를 상환 한 자가 그 취득자금 또는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1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1재산을 치분한 대가로 받은 금진이나 부재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재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의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해당주식을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가거래에 대한 다른 과세거래는 취소되고 양수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문제

과세대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란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이 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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