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제29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7.12.31.까지로 하여 일몰종료되었습니다. 고용증대세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가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정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적용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이란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2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3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세액 공제

2016년도 2017년도

(해당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직전연도) = 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 수
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 수 × 중소기업5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200만원
전체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와 상시 근로자의 증가 수 중 작은 수를 한도

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 수 ×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3년간 연평균 매출 3천만 원 미만)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전체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와 상시 근로자의 증가 수 중 작은 수를 한도
2017.0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사후관리

공제받은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3가지 중 감소인원이 가장 큰 수 선택)는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소한 인원 수 계산

공제받은 과세연도 인원 수(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마지막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중 감소 인원이 가장 큰 수] = 감소 인원 수


1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작성방법

1청년 정규직 증가한 인원수는 전체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와 상시 근로자의 증가 수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 중 가장 작은 것을 적용합니다.

2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의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租令23⑪)

3201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단시간 근로자중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1명은 0.75명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租令23조⑪)

4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租令 23조⑬)

창업(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장이전한 경우등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 0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전사업, 법인 전환전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즉, 양수법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받은 상시근로자 수(즉, 양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특수관계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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