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Updated. 2017.12.19 세법 개정: 적용기한 연장 2017.12.31 2018.12.31

감면 개요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 요건

대상자

거주자일 것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2015.1.1.부터 2017.12.31.까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할 것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3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것


4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준수할 것


감면 방법

10년 이상 계속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 (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임대기간의 계산

1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2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합니다.


중복적용의 배제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6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3 ~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율(2 ~ 10%) 적용


세액 감면 신청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3임대차계약서 사본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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