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2


아시아.태평양전쟁 - 10점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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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전 결정이 내려졌는가?

1)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각은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육해군은 완전히 분립되어 있었다. 메이지 초기 유산인 “분립적인 국가 기구”에서는 심각한 노선대립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양론병기(兩論倂記)’가 발생한다.

2) 권한을 가진 정치적 주체가 용기를 내어 결단하지 않았다.

3) 중일전쟁과의 관련성: “실제로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의 심리적 및 논리적 확대이고 그 귀결에 지나지 않았다.” 1차 고노에 내각(1937. 6 – 1939. 1)의 수반 고노에 후미마로가 중일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 전쟁 책임의 문제는 왜 미루어졌는가?

“냉전으로의 이행으로 전쟁 책임에 대한 추급이 미루어졌다.”

냉전 하에서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애매하게 한 ‘관대한 강화’였다.

기도 고이치(木戸 幸一) 전 내대신: “국민에게 사죄한다든가 뭔가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는 뭔가 어금니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이 에둘러 말하는 것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은 유감스러웠다.”

– 전후처리

1) 전물자 유골수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2)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

3) 전몰 병사나 민간인들의 무참한 죽음의 상태

4) 외국인 전쟁 희생자, 피해와 가해의 중층성






지난 주에 이어 제6권 요시다 유타카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읽는다. 지난 주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명칭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왜 무모한 전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무모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일본에서 전쟁을 버린 사람들이 몰랐을리는 없을텐데 그것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무모한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왜 개전 결정이 내려졌는가. 그에 대해서 요시다 유타카는 세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을 나누어서 쥐고 있을 때 서로 미루는 것이 사실 조직이 가진 문제점이다.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전은 회피할 수 없었을까요, 이 문제를 밝힌 것이 시리즈 제6권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큰 과제의 하나였고 그때 저는 다음의 시점을 중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전전의 일본에서는 '통수권의 독립'이라는 생각이 강고하게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군대 대한 지휘, 명령의 권한은 천황의 대권이고 내각이나 의화의 관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일본제국시대의 조직이 안고있는 문제는 첫째가 내각은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다. 여기에 천황의 전쟁책임까지 맞물려 있는 것인데, 군부는 천황의 통수를 받았다. 내각을 거쳐서 통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천황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 즉, 외교관련 부서나 내각총리대신도 이래라 저래라 못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육군과 해군도 완전히 분립되어 있었다. 전쟁에 관한한 육군의 의견, 해군의 의견, 내각의 의견 거기에 덧붙여 천황의 의견이 있었다. 권력이라는 것이 분립이 좋아보이지만 어떤 때는 분립이 가져다주는 문제점도 상당히 크다. 메이지 초기 나온 것이 분립적인 국가기구이다. 그리고 원로들이 있어서 이른바 원훈정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될 때는 심각한 모순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대립되는 의견 두 개가 동시에 나란히 나오면 천황이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천황이 판단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서 요시다 교수는 양론병기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두 개의 세력간 싸움이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끊임없이 대립만 일으키게 되는 것. 그렇다 해도 권한을 가진 자들이 결단을 내리면 되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많았던 것. 셋째가 중일전쟁과의 관련성이다. 실제로 "실제로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의 심리적 및 논리적 확대이고 그 귀결에 지나지 않았다." 1차 고노에 내각이 1937년 6월부터 1939년 1월까지 인데 수반 고노에 후미마로가 중일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중일전쟁의 확장판으로 몰려갔다.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55 이러한 분립적인 국가기구 아래서 심각한 노선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 판단에 기초한 결단이나 논리적인 논쟁을 통한 합의 형성의 노력은 방기되고, 정책 결정은 '양론병기'적인 성격을 짙게 띱니다. 그러나 '병기'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오히려 '양론병기'는 새로운 항쟁의 출발점이고 두 개의 세력 간 싸움은 다음 단계로 이행합니다. 이와 같은 대립과 항쟁을 계속하며 점차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스스로를 몰아간다고 하는 것이 개전 결정에 이른 정치 과정의 특질이 아닐까요


156 두 번째는 정치 주체의 책임이라는 시점입니다. 국가의 각 기관이 분열하여 정책 결정이 '양론병기'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치 주체 측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빠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왜 무모한 전쟁이었는가가 첫번째 문제였다면 두번째는 무모한 것을 알면서도 왜 개전 결정이 내려졌는가. 세번째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전쟁 책임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57 세 번째로 중일 전쟁과의 관련성이라는 시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개전에 직접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도조 히데키 내각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역시 개전의 원인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국제적 요인이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전쟁 넓게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곧바로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쟁 책임에 대한 추급이 미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미합중국의 세계지배전략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일본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전략에 따르면 일본에서 냉전하에 소련을 막아야 된다는 것. 그러다보니 봐주는 게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관대한 강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때 천황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았던 것. 전범이었던 기도 고이치가 이런 말을 한다. "국민에게 사죄한다든가 뭔가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는 뭔가 어금니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이 에둘러 말하는 것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은 유감스러웠다." 퇴위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시다 교수는 국민에게 깊은 응어리를 남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를 보면 천황에 대해서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이 상황논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정의,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월론적인 이념이 요구된다. 초월론적인 이념이 없으면 그때그때 땜방하는 것. 퇴위는 못하더라도 사죄는 해야 한다는 것. 사죄가 없이 넘어가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주변국가에서도 욕을 먹는다.


《아시아·태평양전쟁》

253 사실 1951년 9월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관대한 강화'로서의 성격을 짙게 갖고 있었다. 이 조약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주요 참전국이 대일 배상의 청구권을 방기했다. 뿐만 아니라 제11조에서 일본 정부가 극동국제 군사재판(도쿄재판)의 판결을 수락할 것이 규정되었던만큼, 전쟁책임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다.


255 둘째로 국가 지도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도 애매하게 된 것은 국민 가운데 깊은 응어리를 남긴 결과가 되었다. 전쟁의 말기부터 국민 사이에 국가 지도자에 대한 반감과 불신감이 퍼져 있었는데, 패전은 그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일본 국가 지도자의 전쟁 책임은 연합국측이 개정한 도쿄재판에서 판가름하게 되지만, 이 재판이 승자의 재판이라는 정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반감이나 반발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의 창 끝을 둔하게 한 면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적인 전쟁관과 결부됨에 따라 전쟁의 책임은 군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도자에게 있고, 자신들은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자라고 하는 국민 의식이 광범하게 형성된 것은 확실하다. 그만큼 전쟁 책임의 문제가 조금씩 애매해진 것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천황을 향하게 된 것도 있었다.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59 여기에는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전쟁 책임문제를 검증할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국제적 요인으로서는 냉전으로의 이행으로 전쟁 책임에 대한 추급이 미루어 졌다는 것을 지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냉전으로 이행함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민주화나 전쟁 책임의 추급에 대한 열의를 잃고, 정책의 중심을 일본의 경제 부흥과 친미보수정권의 육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160 강화조약은 52년 4월에 발효하여 5월에는 독립을 축하하는 헌법시행 5주년을 기념하는 식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쇼화 천황은 "이때를 맞이하여 짐은 매우 부족하나 과거를 돌아보고 여론을 살피고 심사숙고 오히려 자신을 독려하여 무거운 짐을 견디길 기대하며, 밤낮으로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61 쇼와 천황의 최측근으로 도쿄재판에서 종신금고형의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었던 기도 코이치 전 내대신은 이 '말씀'을 읽고 "국민에게 사죄한한다든가 뭔가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는 뭔가 어금니에 이물질이 끼어있는 것과 같이 에둘러 말하는 것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은 유감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위도 사죄도 없었으므로 천황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후도 국민들에게 깊은 응어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후처리 문제가 있다. 아주 아주 심각하다. 전몰자 유골수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몰 병사나 민간인들의 무참한 죽은 상태, 즉 전사보다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 전쟁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첩된다. 제10권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 "선박 침몰로 전사한 병사의 경우에는 해저에 있는 유골의 수집이 육상 이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계자 단체인 가이코카이는 '유골의 수용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현지로의 해상 위령선 파견을' 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정부에 그런 의지가 없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코카이는 객선을 전세내어 81년에는 솔로몬 제도의 해역에서 해상 위령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위령제에 참가한 전사자의 부친인 나카지마 시게기요는 다음과 같은 참가기를 남겼습니다. '기나긴 전후'를 산 유족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오는 문장입니다. 내일은 아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가 37년간 물에 빠진 시체가 된 채로 계속 그리워했을 그리운 고향으로, 정말 보고 싶었을 우리 집 현관으로 부모 자식이 나란히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전후는 85세가 된 지금에서야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령제를 정부가 했다는 점. "이 노인의 '기나긴 전후'에 종지부를 찍게 한 것은 정부의 전후 처리 행정이 아니고 민간단체의 위령 활동이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은 국가가 뭔가 다 해준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때가 81년이다. 계속 읽어보자. "또 이 해협의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고마쓰 하쓰에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녀의 깊은 분노가 전해져 옵니다.   긴긴 세월 얼마나 차가웠어요. 외로우셨죠. 손자들이 뛰노는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조국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싫습니다."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62 그런데 선박 침몰로 전사한 병사의 경우에는 해저에 있는 유골의 수집이 육상 이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계자 단체인 가이코카이는 '유골의 수용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현지로의 해상 위령선 파견을' 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정부에 그런 의지가 없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코카이는 객선을 전세내어 81년에는 솔로몬 제도의 해역에서 해상 위령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위령제에 참가한 전사자의 부친인 나카지마 시게기요는 다음과 같은 참가기를 남겼습니다. '기나긴 전후'를 산 유족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오는 문장입니다.

   내일은 아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가 37년간 물에 빠진 시체가 된 채로 계속 그리워했을 그리운 고향으로, 정말 보고 싶었을 우리 집 현관으로 부모 자식이 나란히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전후는 85세가 된 지금에서야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의 '기나긴 전후'에 종지부를 찍게 한 것은 정부의 전후 처리 행정이 아니고 민간단체의 위령 활동이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3 또 이 해협의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고마쓰 하쓰에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녀의 깊은 분노가 전해져 옵니다.

  긴긴 세월 얼마나 차가웠어요. 외로우셨죠. 손자들이 뛰노는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조국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싫습니다.


전쟁을 기억하자는 것은 전쟁에서 희생된 자를 기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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