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규정과 예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개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소득의 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이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이란 그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은 물론이고 아직 분배받지 못하였으나 그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동사업장 예규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소통 43-0…1)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시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동업자에게 지급한 기여금의 소득구분(소득46011-201)

동업자에게 지급한 기여금의 소드구분은 그 지급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사실핀단할 사항으로서 공동사업의 성과를 배분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공동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아무런 대가관계나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소득 집행기준 27- 55-21)

공동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시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자급이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소득 집행기준 27- 55-2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임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어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자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간의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서면1팀- 752)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및 증여의제 여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조심 2009 구1711)

청구인은 남편과 각각 2분의1의 자분으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층 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무상으로 시용히는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가운데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함이 타당함.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소득-4590)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 소득으로 함.


공동사업자간 지분양도시 소득금액계산방법(제도 46011 -1150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시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앙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합산과세 여부(소득 해석편람 43-2-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비록 1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업용 자산의 취득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른 차입금을 빌린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 해석편람 27-6-3)

시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임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임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임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소롱 45 - 0…1)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소득 집행기준 43-0-3)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힙소득과 통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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