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공동사업의 특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1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1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 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 비속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11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1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ㄱ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본인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312을 적용할 때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주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인에 있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그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때의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1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길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 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사업의 경우에 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특례

연금보험료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윈천징수된 세액의 배분과 결정·경정의 관할

1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2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장이 합니다.


가산세의 배분

다음의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보고 불성실가산세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 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의 특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 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변동신고

1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사업자등록의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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