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주택 -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그 중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로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5.12.31. 이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산입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입주권 및 신축주택 양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양도(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준공일 전 양도)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배제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2주택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축주택으로 양도(준공 후 양도)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한 1주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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