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절차 - ②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사업양수도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현물출자방식과는 달리 법인을 먼저 설립 후 개입사업자와 법인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소요기간도 더 적게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방식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사업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 소요일정



법인전환의 상세 절차

1. 개인기업의 결산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서도 개인기업 결산작업과 순자산가액의 결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현물출자가 아니 므로 법원의 검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순자산가액의 결정

법인전환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합니다.

2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3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설립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법인전환일 결정

실질적인 사업양수도기준일과 폐업일을 결정합니다.


6.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간 포괄 양수도계약를 체결합니다. 이때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7.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내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와 개인기업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부동산 명의 이전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차량 등의 소유 이전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감면대상인 경우 취득일후 60일 이내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1양도한 개인사업자: 포괄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양수한 법인 : 포괄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 제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 해당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 결산시 유의할 사항

가지급금·가수금의 정리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층당부채 및 대손층당금 등의 승계처리

개인사업자의 직원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승계합니다. 승계 후 법인에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처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은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채입니다. 개인기업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미지급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직접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개인기업의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비용으로 희계처리하고 미지급 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개인의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이 해당 부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 기업의 차입금 처리

1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전에 부담하고 있던 차입금 등의 재무도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2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인 차입금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도 표시할 사항이 아닙닏나. 동 차입금은 전환되는 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의 재고자산의 처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전환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시되 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며,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에 해당합니다.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적용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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