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과 취득세 중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또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법인전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인기업 법인전환 후 개인주주 지분증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으로부터 원시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전환과 취득세 중과여부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특례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과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공장 등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인기업 법인전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환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5년이내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제도

증과세 적용대상의 구분

취득세, 득록면허세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대도시내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과세 적용요건

1취득세의 경우

공장신설·증설용 과세물건 취득: 과밀억제권역내[산업단지·공업지역·유치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등록면허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대도시[산업단지 제외]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

지점·분사무소 설치: 대도시[산업단지 제외]내에서의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본점·주사무소의 전입: 대도시[산업단지 제외]내로의 본점·주사무소의 전입 (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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