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세액 × 20%

부정무신고

해당세액 × 40%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해당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해당세액 × 40%

납부불성실

미달납부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 3/10,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 × 0.5%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 0.5%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구분 정상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1~5월분,
7~11월분

다음달 10일까지(10일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까지)

6/30까지, 12/31까지

7/1 이후 발급, 1/1 이후 발급

6월분,
12월분

7/10까지 발급, 다음해 1/10까지 발급

지연발급은 발생하지 않음

7/11 이후 발급, 1/11 이후 발급

매출자

지연발급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

7/25까지 수취, 1/25까지 수취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7/26 이후 수취, 1/26 이후 수취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관련 적용사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 신고분을 포함한 경우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되지 않음( 부가 46015-1435 2000 .6 23 )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예정신고한 후 확정 신고시 예정신고금액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등의 사유로 예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예정신고하고 매출,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후에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합계표미제출가산세 해당없고 예정 확정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미달하게 납부하지 않았으면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없음. (부가46015-982 2000 .5. 2 )


예정고지 세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조기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한 경우

착오로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과다기재 하였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그리고 환급받을 세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였거나 각종 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신고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해당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미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는 것임(부가46015-2276 1997 .10 .2 )


매입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되거나 감액되어 발행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시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된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50% 감액, 지연제출가산세등은 해당된다. (소비46015-75 2002. 3. 21)


경정청구시 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여부

의제매입세액공제누락분등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경정청구로 신청한 환급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등의 가산세 해당없음(소비22601-432 1989 .4. 1)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특례세금계산서는 그 익월 10일까지)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로서 적용합니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100의 금액을 가산세로서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특례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내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정 및 확정시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제출 한때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시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 4항 1호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 기재 가산세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5/1,000의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또한 이를 수정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하여 부정과소 20% 일반과소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즉 공급시기를 달리한 매입세금계산서이지만 같은 과세기간내에 발급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는 하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때 적용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특히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과다기재신고 가산세

예정,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시 합계표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금액의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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