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 제도 안내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

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의 과세 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의 과세 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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