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1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합니다.


2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수 계산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2해당 미분양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규정 적용시에도 주택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과세특례 요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9.23.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과세특례 적용 신청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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