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과세문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퇴직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일반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6.12.20 신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6.12.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2017.02.03 신설)】

법 제12조 제3호 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7.02.03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7.02.03 신설)


하지만 세법개정 이후에는 2017.1.1. 이후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이라면 회사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요건

2016.12.20. 개정 전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외에도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15.12.15]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1"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1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3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4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5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6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7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기업의 절세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법인의 비용 및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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