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사업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이 배제되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소매업

2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숙박업

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여객운송업

6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8「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외과 등의 진료용역

10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12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도정업과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영수증 발급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외]

2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해당사업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

3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영수증 발급의 간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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