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혈액

교육 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여객운송 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제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광고는 제외)

금융 · 보험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저술가·작곡가등인적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한함)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용역 등

종교·자선·학술·구호등공익목적단체 공급재화·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

정부업부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발급의무자

원칙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예외 발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면세)계산서 발급시기

원칙적으로 계산서는 계산서 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합니다.

원칙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가능


수정계산서 발급

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향의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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