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 관련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아래는 수출신고필증 서식이며, 이 중 주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7번: 신고구분

Paperless 수출신고: H

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I

세관장확인대상물품: J

제조 후 일반수출신고: K

출항 후 수출신고: L

반송신고(중계무역 포함): M

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수출신고: S

기 타: O


9번: 거래구분

일반형태 수출: 11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29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31

해외투자 수출: 61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92


11번: 결제방법

구분 기호 검토사항

COD, CAD(현금방식, Cash On Delivery, Cash Against Documents)

CD 송금

현금수출 (다만 수입자가 도착한 수입품을인수할 때까지는 외상수출임)

D/A(선적서류인수도,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추심

외상수출

D/P(선적서류지급도,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추심

현금수출(다만 수입자가 도착한 선하증권과환어음을 인수할 때까지는 외상수출임)

임가공료 지급방식의 위(수)탁 가공무역

PT 기타

가공료 등 회계처리

무상거래

GN 기타

무환거래로 견본품비 등 적당한 회계처리

기타유상(임대방식,FACTORING 방식 등 유상거래)

GO 기타

분할영수(지급)방식

LH 기타

외상수출 (대금분할 회수)

일람출급 L/C

LS 신용장

현금수출 (다만 수입자가 도착한 환어음 또는 선하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외상수출임)

기한부 L/C

LU 신용장

수출자가 기한을 준 경우(Shipper’s Usance)는 외상수출임

단순송금방식 (T/T, M/T)

TT 송금

송금으로 대금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선수금도 있고 후불도 있다.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WK 기타


48번: 결제금액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결제금액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됩니다. 결제금액은 수출승인서, 상품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코드, 금액 순으로 기재합니다.


인도조건은 INCOTERMS 2010코드(EXW, FAS, FCA, FOB, CFR, CIF, CPT, CIP, DAT, DAP, DDP) 를 기재합니다.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합니다(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합니다.


인코텀즈의 주요거래조건

국제간의 무역거래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본선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 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수출자)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 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수입자)에게 전환됩니다.


3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이 조건은 CFR조건에다 매도인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5DDP(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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