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과 조기환급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급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

결정·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의 범위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에 한합니다.


조기환급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일반환급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을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수출지원이나 투자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조기환급대상

1영세율 적용이 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3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환급세액계산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 사업장별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정ㆍ확정신고기간의 조기환급

구분 내용
조기환급신고기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신고 내용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사업설비의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①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③ 기타 참고사항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조기환급기한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조기환급

구분 내용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조기환급신고기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기한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신고 내용

다음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④ 기타 참고사항

조기환급기한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신고와 예정·확정신고의 관계

1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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