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계정과목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과 포함하지 않는 지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2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을 제외함)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3접대목적으로 제공한 당해 법인의 상품·제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

1주주·출자자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2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컵·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물품당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물품당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3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접대비의 평가와 귀속시기

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평가합니다.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접대행위가 일어났으나 아직 미지급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하며, 접대비를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처리(선급비용)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의 손금한도

접대비의 손금한도는 법정증빙서류의 구비요건과 법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금액

접대비 한도금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아래 한도액의 50%로 합니다.


1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2수입금액기준 한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로 합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20/10,000

수입금액 100억원~500억원: 10/10,000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3/10,000


증빙누락분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증빙누락된 접대비의 경우에는 증빙불비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그 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조세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등

법인이 1회의 접대비에 지출한 비용이 1만원을 초과(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정증빙서류(신용카드·직불카드·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계산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못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거나 구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2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약정에 의해 포기한 채권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4농·어민(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정)


또한 법인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분과 위장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분은 법정증빙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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