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계속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30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및 과세유형 변경시기

1변경통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2유형변경 시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자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포기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간이과세 포기대상자

1간이과세자

2수입금액 감소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

3신규사업자로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형 적용방법

1간이과세 적용: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일반과세 적용: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


간이과세 적용의 제한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1적용업종 :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자

2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 4/104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업 경영자 8/108

3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포함)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발행금액ㆍ결제금액 × 1.3%(음식점업 및 숙박업 : 2.6%), ②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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