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의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모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2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 사업등록증 사본

3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4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겸업사업자등록

과세와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 전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에 대하여는 폐업 후 신규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 추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록신청과 정정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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