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업외손익 처리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실무자가 범하는 사무적 오류이며, 회계상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든 오류에 대해 전기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실무적 편의성을 위해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수정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오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보아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사례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원칙적으로 오류사업연도(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기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계상한 경우

회사는 당기 중 전기에 지급청구된 보험료 10,000원을 계상누락한 것을 발견하여 당기 중 영업외손실로 계상함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 / (대) 미지급금 10,000


세무조정

전기분 경정청구를 하여 손금산입 10,000원·△유보처분함

당기비용계상액 1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전기 수정신고분 △유보처분액을 상쇄함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수정으로 계상한 경우

회사는 당기 중 전기에 매출누락한 금액 50,000원을 발견하고 그 금액이 중대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계상함

(차) 매출채권 55,000 / (대) 이익잉여금 50,000

    부가세예수금 5,000


세무조정

전기분 수정신고를 하여 익금산입 50,000원·유보처분함

당기 이익잉여금수정액 중 전기분 매출액 50,000원을 익금산입·잉여금처분하고 동시에 당해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전기수정신고분 유보처분액과 상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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