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과 피부양자의 생활비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비과세되는 생활비 사례

문의내용

대학생인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로 사용함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은 하고 있으나, 월급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대학시절 가정형편상 자녀의 학자금을 납부해 주지 못했던 부모님이 최근 경제사정이 좀 나아져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세과-54 ,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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