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 비교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합의대로 분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의 순위와 그 배분비율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점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또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비용 없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녹음은 유언자가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기로 녹음하여야 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은 본인의 육성에 의한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은 없으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여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방식은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고 싶으나 자기의 생전에 비밀히 해두고 싶은 경우에 좋은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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