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업종기준 업종제약 있음 업종 제약 없음
매출액 계산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연간환산매출액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월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을 환산하여 적용
규모기준 당기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당기매출액으로 판단 전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3년을 기준)으로 판단
졸업기준

당기 사업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판단

전기사업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판단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세법적용사례

1주식 양도시 10%, 20%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주식

2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율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주식


중소기업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02.0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15.02.03 개정)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2015.02.03 후단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02.07 신설)



업종요건

중소기업해당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릅니다.


2017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다만 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제외)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대상 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규모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여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독립성요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졸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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