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1팀-1116(2004.08.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능 여부 


<사실관계> 

당 법인은 당해연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 중에 있음. 이때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각될 주식의 취득단가를 높여 감자 시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함 


* 참고 사항 

- 상법 제341조에 의거한 감자절차 실시예정으로 세무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는 모두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하고, 주식명의 개서 실시. 


-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와 양도계약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는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소각절차에 따라 취득 


<질의> 

현행 세법상 감자시 의제배당과 관련된 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이를 부인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의제배당만을 고려하며,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고려치 않음) 



회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 [(소득 46011-21166, 2000.09.22) 및 (서일 46011-11730, 2003.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 2. 생략 

3. 의제배당(1994.12.22 개정) 

4. ∼ 7.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4.12.22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3.12.30 후단신설) 


유사사례

■ 소득 46011-21166 (20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 46011-11730 (2003.11.28) 

<사실관계> 

1. A는 B로부터 갑회사 주식 100,000주(액면가 5억원)를 10억원에 매입하였음. 

2. A는 갑회사로부터 A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자사주 유상감자의 제의를 받음. 

3. A는 11억원을 받고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고 갑회사는 자사주 소각방법으로 유상 감자하였음. 


<질의>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A의 의제배당소득은 아래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 A가 갑회사로부터 받은 11억원에서 액면가인 5억원을 공제한 6억원임. 

나. A가 갑회사로부터 받은 11억원에서 A의 동 주식 취득가액인 10억원을 공제한 1억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5항 [배당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회신> 

기 질의회신문 (소득 46011-21368, 2000.11.27, 서일 46011-11436, 2002.10.29 및 소득 46011-583, 2000.5.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득 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합니다.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합니다.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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