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규-1314(2013.12.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질의

(사실관계)

○ (주)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5.1. 4명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자본금 5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도매하는 업체임 

                                                   (단위 : 주, 원)

주주명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3,000 5,000 15,000,000
2,000 5,000 10,000,000
3,000 5,000 15,000,000
2,000 5,000 10,000,000


○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자본금과 주식변동 내역이 없다가 2011년 11월 아래와 같이 주주간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 실물주권을 발행하여 명의개서 및 공증을 받음 


                                                   (단위 : 주, 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주당 거래단가 거래금액
1,000 1,000,000 1,000,000,000
2,000 1,000,000 2,000,000,000
1,000 1,000,000 1,000,000,000
1,000 1,000,000 1,000,000,000


○ 가는 다, 라로부터 1주당 1,000,000원에 취득한 주식 2,000주와 본인 소유의 주식 500주를 쟁점법인에 1주당 1,000,000원에 양도하였고 

- 나는 다, 라로부터 1주당 1,000,000원에 취득한 주식 2,500주를 1주당 1,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실물주권으로 명의개서 및 공증을 받았고 2011.12.16. 쟁점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 가, 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5,000주를 소각하여 감자절차 완료함 


○ 가, 나는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각각 2,500,000,000원을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 실물주권의 명의개서 및 공증을 통해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확인가능하다고 하여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바 

- 가는 의제배당 신고하였고 나는 의제배당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단위 : 원)

주주명 소각대가 취득가액 의제배당액
2,500,000,000 2,002,500,000* 497,500,000
2,500,000,000 2,500,000,000 -


* 계산내역 : (2,000주 × 1,000,000원) + (500주 × 5,000원) 


○ 조사청에서는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자기주식 소각)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 가, 나의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을 총평균법으로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단위 : 원)

주주명 소각대가 취득가액 의제배당액
2,500,000,000 1,007,500,000* 1,492,500,000
2,500,000,000 1,505,000,000** 995,000,000


* 계산내역 : {(기존주식 3,000주 × 5,000원) + (감자목적 취득주식 2,000주 × 1,000,000원)} / 5,000주 × 2,500주 

** 계산내역 : {(기존주식 2,000주 × 5,000원) + (감자목적 취득주식 3,000주 × 1,000,000원)} / 5,000주 × 2,500주 


(질의내용) 

○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감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제1안)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함 

(제2안) 개별법에 따라 계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입니다. 다만, 소각되는 특정주식의 입증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3, 2013.11.29.)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0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법)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 집행기준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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