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01)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인46012-101(2003.02.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

[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

법인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의 소액주주의 주식 (19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 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002. 12. 30 단서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 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 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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