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서울고법2010.11.15. 2010라1065결정).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분은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구분됩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이사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 및 정관의 규정방법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계속 변동하는 현재 주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상법상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인지 여부

대표이사의 자격은 이사이므로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즉, 대표이사로 선임된 시기가 이사의 선임시기와 다르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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