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주주 의결권행사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재산-164, 2012.04.30.).


의제자백 판결로 명의신탁해지 한 경우 증여세 과세한 사례

법원의 판결(의제자백)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니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대법 2010두702, 2011.03.24.).


명의신탁 해지시의 각 세법상의 취급

상속세및증여세법

위에 작성하였듯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닙니다. 반면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명의신탁된 재산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매매 등 형식불문하고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자 명의로 취득할 때가 취득일이 됩니다(서면4팀-2370, 2005.11.30).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해지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간주취득세

판례에 의한 취득세 과세 제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98두7619, 1999.12.28).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2009두7448, 2009.08.20.).


행정해석에 의한 취득세 과세제외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주주 甲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 납세의무가 없다(서울세제-7751, 2014.06.11.).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지방세운영-3127, 2010.07.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