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Link ]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Link ]

[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서일46011-10929(2003.07.14)

[요약]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 서면1팀-1116(2004.08.12) [Link ]

[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 [Link ]

[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제목] 주식소각 대가의 의제배당액 산정시 구 주식의 취득가액 차감여부(심리불속행) - 대법2016두56998(2017.02.23)

[요약]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제배당임(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제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서면1팀-1550(2006.11.15)

[요약]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소득-846(2012.11.22) [Link ]

[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 [Link ]

[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 법규-1314(2013.12.03) [Link ]

[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3서779(2013.08.21) [Link ]

[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09.3.5. 취득한 주당 2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7서1337(2017.06.22) [Link ]

[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 - 법인46012-101(2003.02.07) [Link ]

[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  [Link ]

[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 [Link ]

[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 조심2013중289(2014.05.27) [Link ]

[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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