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80% 또는 5억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min(동거주택 상속공제 × 80%, 5억원)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순자산가액의 8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도시지역 내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의 의미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적용받고자 하는 그 주택은 반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그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다가 양도하고 또다시 주택을 취득하여 동거를 하는 등 10년 동안 계속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그 주택들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간 계속하여 동거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1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7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2인이 공동으로 상속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재산-200,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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