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의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시 필요한 서류와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세무조정계산서 전체(2017년~2019년) (PDF파일)3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재무제표(분기의 말일 기준)4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추계액명세서(법인이 DC형에 가입한 경우 생략가능)5 주주명부 1부6 법인이 보유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 순손익액 / 서일46014-10418(2002.03.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요약]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질의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당해 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52, 2001.10.24)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 재산세과-498(2010.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예규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7.8.9.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연도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는 당 회사의 주식을 20..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직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독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