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공제대상 재고품 등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