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리(17.08.02 발표)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내용)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적용대상 확대
(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농업, 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업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등은 5억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 18~19년은 각각 15억, 7.5억, 5억원으로 확대하고, 20년 이후는 각각 10억원, 5억원, 3.5억원 이상으로 확대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중에서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 원고료 및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은 18년 70%, 19년 이후 60%로 필요경비를 축소(’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18.1.1 이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현행 개정안
3년 이상 4년 미만 10%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3%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3년 이상 4년 미만 6%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분야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현행 개정안
<신 설> 과세표준이 2,000억을 초과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현행 개정안
<신 설>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이상인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개정안
공제율: 산출세액의 7% 공제율: ‘18년 5%, ’19년 이후 3%

   (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현행 개정안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500억원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500억원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현행 개정안
<신 설>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

현행 개정안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분야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현행 개정안
<신 설>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2% → 3% 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조정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1법인
2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1법인
2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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