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租法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을 정리합니다.



세액감면은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은 대부분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한정하며,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무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개별 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3조세특례의 중복적용배제규정에 의해 배제된 경우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이월세액공제 및 이월기간

다음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에서 이를 공제한다(조특법 144 ①).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2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租法 7-2) 

3상생결제지급금액세액공제(租法 7-4)

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출연세액공제(租法 8-3)

5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0) 

6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1) 

7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2 ②) 

8기술혁신형합병세액공제(租法 12-3)

9기술혁신형 주식취득세액공제(租法 12-4)

10벤처기업등출자세액공제(租法 13-2)

11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4) 

12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5) 

1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5-2) 

14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5-3) 

15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5-4) 

16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5)

17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租法 25-6)

18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租法 26)

19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9-2) 

20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9-3)

21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9-4)

22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29-5)

23정규직 근로자로-전환에 따른 세액공제(租法 30-2) 

2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租法 30-4) 

25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94) 

26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04-8) 

27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04-14) 

28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租法 104-15) 

29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04-18) 

30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租法 104-22) 

31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04조-25) 

32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22-4) 

33금 현물시장이용금액세액공제(租法 126-7)

34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租法 122-6)


중복시의 적용순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조특법 144 ②).


고용창출투자 미공제세액 이월공제 (조특법 144③)

조특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 500만원 

3(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조특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미공제세액 이월공제

제25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 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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