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임대·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관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숙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 임대 양도 단계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1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85㎡ 초과 분양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

2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 85㎡ 이하 분양 주택, 토지의 매매, 개인간의 거래


부동산 임대시

1임대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 토지의 임대 등

2임대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85㎡ 이하 및 초과)의 임대 등


부동산 양도시

1양도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

2양도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 주택 등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회사가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한 조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수인은 사업자등록 후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2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받은 물건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다. 가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을받지 못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3사업자 등록은 보통 분양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4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 25일, 7월 25일)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한달 단위로 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여도 되는데, 이를 조기환급신고라고 합니다.

5환급은 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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