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된 이후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기타소득의 경우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시기)

무형자산의 양도인은 양도대가의 수령여부과 관계없이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대가 전액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상황1: 가지급금과 전액 상계하거나 대가를 전액 지급받은 경우

2017년에 甲이 ㈜乙에게 특허권을 5억원에 양도하면서 가지급금과 5억원과 전액 상계하거나 대가를 전액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시기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며, ㈜乙은 그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5억원 × 20% × 20% × 1.1 = 0.22억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乙은 2018년 2월 말일에 양도대가인 5억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시기)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甲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7년이며, 양도대가인 5억원에 대하여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인 0.22억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상황2: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2017년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2017년에 甲이 ㈜乙에게 특허권을 5억원에 양도하면서 2017년에 3억원, 2018년 1억원, 2019년 1억원씩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가지급금과 상계한 날 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며, ㈜乙은 그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3억원 × 20% × 20% × 1.1 = 0.132억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乙은 2018년 2월 말일에 양도대가인 3억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시기)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甲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7년이며, 양도대가인 5억원 전액에 대하여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인 0.132억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018년 이후 원천징수 방법

양도대금 5억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이후에는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018, 2019년도 각각 1억원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는 원천징수없이 대가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018, 2019년도 양도대가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19, 2020년 2월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의 귀속연도는 2017년이 되며, 원천세는 표기하지 않고 소득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가산세(1%)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황3: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2017년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2017년에 甲이 ㈜乙에게 특허권을 5억원에 양도하면서 2017년에는 지급받지 않고, 2018년 3억원, 2019년 2억원씩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2017년은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乙은 2017년은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시기)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甲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7년이며, 양도대가인 5억원 전액에 대하여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2018년 이후 원천징수 방법

양도대금 5억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이후에는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018, 2019년도 각각 3억원, 2억원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는 원천징수없이 대가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018, 2019년도 양도대가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19, 2020년 2월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의 귀속연도는 2017년이 되며, 원천세는 표기하지 않고 소득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가산세(1%)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6.12.20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2016.12.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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