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구분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고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증여가액: 9억- 4억 - min(9억 X 30%, 3억)=2.3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3억
2개인 법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유가증권인 경우 양수시 5억 익금산입 유보
처분시 손금가산
3법인 개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5억 상여 등 소득처분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제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 5억
4법인 법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2개인 법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3법인 개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4법인 법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고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4억 - min(4억 X 30%, 3억)= 3.8억
양도차익: 9억-3.8억=2억=3.2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4억
2개인 법인 소득처분액 5억 종소세 대상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상여 등 처분
3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4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9억
2개인 법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3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9억
4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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