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제도 알아보기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요권과 지원금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


고액자산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외

2017년 6월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17.6.28 시행) 개정으로 인해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 근로자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

소득기준: 근로소득이 연급여 1,848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소득액이 1,680만원 이상


두루누리 지원 금액


신규가입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금의 60%를 지원하며, 기존가입자는 4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근로자의 정의


1최초 가입근로자

2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근로자의 정의

신규 가입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사례(2017년 기준)

월 평균임금이 130만원인 경우 매월 두루누리 지원에 따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구분 보험료 총액(A) 사업주 지원금액(B) 근로자 지원금액(C) 지원액합계(D=B+C) 납부할 보험료(A-D)
신규가입근로자 117,000원 35,100원 35,100원 70,200원 46,800원
기존가입근로자 117,000원 23,400원 23,400원 46,800원 70,200원


고용보험

구분 보험료 총액(A) 사업주 지원금액(B) 근로자 지원금액(C) 지원액합계(D=B+C) 납부할 보험료(A-D)
신규가입근로자 20,150원 7,020원 5,070원 12,090원 8,060원
기존가입근로자 20,150원 4,680원 3,380원 8,060원 12,090원


두루누리 신청 절차

사회보험미성립으로 최초가입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사업장회원가입 전자민원 사업장업무 성립신고 사회보험지원신청


사회보험성립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사업장회원가입 전자민원 사업장업무 보험료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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