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

학원은 교습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바로가기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 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교육용역의 면세

학원교육용역의 면세대상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합니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학원종류별 면세판단기준

기숙학원

운영하는 학원은 일반 입시학원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설비하여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를 받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특수학원임이 인정되고 있고 숙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강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일과표가 짜여져 있는 점으로 볼 때,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고 있는 식대 및 기숙사비는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라고 하겠음(국심 1990중2080, 1990. 12. 24, 서면3팀-780,2007. 3. 14).


프랜차이즈 학원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조심2008서3806, 2009.3.31).


인터넷 교육용역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 46015-3991, 2000. 12. 12).


고시원과 독서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3팀-265, 2005.02.23)


고시원: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고시원(923100)과 숙식 제공 위주인 고시원(551009) 모두 부가세 과세대상

독서실: 인가(등록)된 독서실(923100)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방문지도

도서판매 향상 목적의 방문지도 용역은 면세대상이며, 과외나 공부방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체육도장

체육도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유도, 역도, 태권도, 검도, 우슈의 업종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치원

인가받은 유치원에서 원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학원등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삼46015-10727 , 2001.11.24)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46015-1998 , 199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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