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


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수입금액은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이를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등의 과세문제

수강료의 귀속

기업회계의 수강료수익의 인식기준은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만 세법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합니다.


수강료의 할인액 및 장학금의 처리

원칙적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접대비입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강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하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공지된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수강료의 현금영수증 의무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사업자(개인)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2월 1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수입금액 신고사항

수입금액 입금내역(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지로매출액, 현금매출액 등)

수입금액 구성내역(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비, 기타)


2주요 기본경비 신고사항

임차료, 교재구입비, 인건비(강사·직원), 광고선전비 등


3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강사료의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매월 신고하지 않고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납부

4대보험이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입사일로 14일 이내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유형별 구분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상용직의 경우

고용계약에 의해 직원으로 되어있고 학원에 종속되어 매월 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일용직의 경우

1개월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프리랜서(사업소득자)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강의를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3.3%(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구분 상 용 직 일 용 직 프리랜서
근무기간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제약 없음
원천징수세액 간이세액표 10만원 미만 비과세 3.3%(지방세포함)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2월) 분리과세 종합소득세(5월)
4대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지역 가입자)
지급명세서 연 1회(다음 해 3월 10일) 분기 1회 연 1회(다음 해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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