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 시 2017년도와 달리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개정안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개정이유: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소득세율
   (추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5억원 초과: 40%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현행 개정안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현행 개정안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나이요건)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삭제)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출생·입양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개정이유: 출산·입양 지원 확대

적용시기: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현행 개정안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한도) 40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공제대상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현행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개정이유: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현행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개정이유: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현행 개정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법 시행령 95조)

현행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준주택 중 고시원 추가)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18.1.1.이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적용시기: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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