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행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법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법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현행 개정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
   (신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좌동)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81)

현행 개정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규정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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