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6. 물류산업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조특령 §5⑫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별 상시근로자 최소고용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그밖의 업종) 5인

개정이유: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조특령 §27의4)

현행 개정안

(신설)

대상 기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개정이유: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세제지원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 범위 조정(조특령 §26의4)

현행 개정안

근로자 범위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자 범위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제외

개정이유: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수집근거 명확화(조특령 §100의14②)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파악을 위한 분양 관련자료의 수집
   국세청장은 금융결제원에 대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요청
   (추가)

분양관련 자료의 수집 보완
   국세청장은 금융결제원에 대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요청
   국세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요청

개정이유: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분양관련 자료의 수집 근거를 법령상 명확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규정(조특령 §121의6①)

현행 개정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조특령 §106의14)

현행 개정안

(신설)

(사업자의 범위)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제외)
   (특례사업자의 세액공제액) 대리납부 금액의 1%
   (통지) 세무서장은 특례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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