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0년

‘①’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법인세

10년

③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5년

④ ‘③’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법인세

15년

⑤ 부정행위로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10년

⑥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⑦ ‘①~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

⑧ 일반적인 경우

10년

⑨ 부정행위로 상증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5년

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년

⑪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를 한 경우
-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5년
부담부 증여

⑫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

⑧~⑪
이월결손금

⑬ ‘⑥,⑦’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는 ‘⑥,⑦’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공제이후 1년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3항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의 1 제1항).

1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제1호 외의 국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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