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 특례적용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고배당기업의 금전 배분 배당소득 9% 종합과세 시 5% 세액공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
그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 기본세율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퇴직연금·사적연금 3%~5% 연령·유형별 차등
기타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30% 3억원이하 2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25%
그 외 14%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 특례적용


1근로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


2이자・배당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3기타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4사업소득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2월 말일


5퇴직소득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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